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형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대형(전세)버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대형버스 주차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와 좌석 불법구조변경, 안전띠 미착용,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등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확대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정년연장 필요성!..그러나…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