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유보 김교육감 첫 공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준비기일 공판에서 검찰은 "징계의결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징계를 미룬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육감 측은 "김 교육감은 징계를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두고 징계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열린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