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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탈세 도운 건축사 무더기 철퇴 예고

경찰, 허위서류 통한 준공검사 주목 / 매매 전문 '작전 세력'도 소탕하기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원룸 세입자들을 입주시킨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이 과정에 다수의 건축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원룸 신축과 관련 준공검사 이전에 세입자를 사전입주 시킨 뒤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미 세입자들이 입주한 원룸을 마치 갓 지어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준공검사를 받게 한 건축사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했다.

 

건축사는 건물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을뿐더러 건축주가 준공 전 제3자에게 원룸을 매매해 세금을 탈루한다는 점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법을 조장·권유하거나 방관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원룸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세력과 일부 전직 공무원들이 원룸 탈세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속칭 '작전 세력'도 소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전주시는 원룸 건축주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탈루한 건축주 168명을 적발해 16억9000만원의 세금 추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 원룸은 모두 1203채였지만 이 가운데 원룸이 밀집된 서부신시가지가 있는 완산구에서 129채가 적발됐고 상대적으로 원룸이 적은 덕진구에서는 39채가 적발됐었다.

 

그간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불법 매매행위가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확인되는 등 향후 원룸 건축업 및 부동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건축사들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룸 매매를 통한 탈세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원룸 신축 관계자는 "내가 아는 전직 공무원은 원룸주택을 3채나 지어 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며 "그 사람은 자신의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 신축 매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다수의 건축사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청에서 자료를 받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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