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청 현관 배변 버스노조원 영장 기각

전주시청 현관 앞에 배변을 한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조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7일 버스파업 집회도중 전주시청 현관에 배변한 혐의(건조물 침입, 모욕)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 김모씨(57)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신문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20년 넘게 버스운전을 하면서 팍팍하기만 한 삶에 울화통이 치밀어 화를 표출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40분께 전주 신성여객 경비실 앞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기사 1명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진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