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북여성젠더축제 여성정책제안 포럼서 제기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를 포함하는 범주로 넓혀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7일 전주시 금암동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회 전북여성 젠더축제의 여성정책제안 포럼에서 제기됐다. (관련기사 7면)
5개의 주제로 진행된 포럼 중 '이주여성의 인권문제와 정책적 과제'의 '이주여성 인권문제, 그 현주소와 과제'발제자로 나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주여성을 지워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과 귀화한 가정만으로 제한해 이주민 가정과 이주여성근로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들어가는 쉼터도 정서적·언어적 폭력 피해자는 가정에 복귀시키거나 남편에게 알리는 상황이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동화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가정폭력의 범주를 한국인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주제로 '한국사회 국제결혼의 현실과 문제'를 발표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모경순 경북구미센터장도 "이주여성의 이혼률이 높아진다. 상담의 39%가 부부 또는 가족간 갈등이다"며 "이주여성의 상품화와 한국남성의 도덕성 상실이 가장 큰 문제다. 중개업체를 통해 상업화된 국제결혼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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