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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불법행위 화물연대 노조원 5명 입건

정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총파업 이틀째인 26일 화물연대 전북지부소속 노조원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6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노조원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화물연대 노조원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전주시 반월동 조촌 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비노조원 김모(42)씨의 25t 화물차에 경광봉을 던져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총파업에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하려고 차량을 세웠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후 5시께도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앞에서 비노조원 차량 40여 대의 입ㆍ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화물연대 노조원 이모(44)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또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던 경찰과 대치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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