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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고공 크레인 농성

아파트 공사현장 노동자들이 채불된 임금을 달라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A씨 등 3명이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B건설회사에 "자재비, 인건비 등 지난 1월부터 채불 된 임금 10억원을 달라"고 항의하며 1시간여 동안 크레인에 머문 뒤 내려왔다.

 

B건설회사는 최근 C건설회사가 이 아파트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자 인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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