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안 부결…市, 공개경쟁 입찰 추진 불가피
속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려던 전주시의 청소대행 민간업체 재위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본보 6월 27일자 1면, 28일자 7면보도)
전주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모두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5개 분야의 청소대행 민간위탁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민간위탁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듣기위해 정회를 하는 한편 표결에 앞서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전주시는 2년 주기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청소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의 수의계약 관행을 이어오면서 특혜 논란과 업체 평가 소홀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부결된 동의안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다.
14개 업체가 맡고 있는 청소대행 민간위탁 만료일은 오는 10월 31일이며 전주시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곧바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공개경쟁은 '원가산정 용역 80일→의회 동의 30일→모집공고 및 접수 20일→수탁자 심의 및 선정 15일→선정업체 허가신청 처리기한 6개월(신규 업체의 경우)' 등 최소 9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차기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은 계속된다'는 협약서에 따라 위탁이 지속됨으로써 청소 대란 등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장비 구축과 인력 확보 등 현실적 여건으로 공개경쟁에 참여할 신규 업체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업체가 다시 청소대행을 할 가능성도 높다.
선성진 시의원은 "업체를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라 평소 공개경쟁 등을 준비하지 않은 행정의 안일한 관행이 깨진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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