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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 느는데…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곳 현장책임자 사법처리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도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5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사망 12명, 부상 421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지만 사업주 등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건설현장 45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4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업체와 감전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B건설업체 등 25곳의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곳은 해당 작업의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2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9곳에 대해서는 총 34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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