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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서 소액 향응이라도 징계는 정당"

총장선거 과정에서 소액의 향응을 받은 교수들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 등 전주교대 교수 3명이 "총장 후보로부터 받은 식사나 선물이 소액이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견책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라며 "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총장 당선자는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때 피고의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식사 또는 물품을 받은 원고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주의 원리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원고들이 불문경고를 받으면 인사고과와 승진에서 불이익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특별히 과중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등은 2010년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광찬 후보로부터 각각 1천200∼5만9천원 상당의 식사와 비누, 향수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교수 등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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