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업체 검찰 고발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해가 없다는 표시를 붙여 판매한 4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4개 업체 대표이사들이 기소되면 최고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고발되지는 않았다.
공정위가 고발한 4개 업체는 폐 손상을 유발하는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을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해 PHMG과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PHMG나 PGH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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