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까지 손해 우려" 휴일 정상영업
전북 주요 도시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5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등 전북 4개 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말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마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북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주 휴일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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