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0대에 불법 문신시술 2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중·고교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이모씨(24)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럽을 개설한 뒤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문신을 하면 폼나고 이쁘게 보인다'고 유혹해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3만원~65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하는 등 모두 52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등 전체에 문신을 시술 받은 A양이 '후회되고 문신을 지우고 싶다'고 했다"면서 "시술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전북에서 시작한 선택, 새로운 기업이 되다] 키펫 설동준 대표 “수의사가 추천하면 믿고 선택하는 브랜드”

법원·검찰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정치일반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두 배로… 현대차·이차전지 거점 도약

교육일반“전북 체육, 이대로는 올림픽 못가”…조례 개정 통한 ‘예산 독립’ 시급

정읍‘농지법 논란’만 보이는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