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0대에 불법 문신시술 2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중·고교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이모씨(24)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럽을 개설한 뒤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문신을 하면 폼나고 이쁘게 보인다'고 유혹해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3만원~65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하는 등 모두 52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등 전체에 문신을 시술 받은 A양이 '후회되고 문신을 지우고 싶다'고 했다"면서 "시술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제36회 전주시 예술상 수상자로 이연희 씨 등 8명 선정

전주전주시, 내년 보육사업 확대

경제일반‘빚 내서 자산 증액?’···부채 늘리는 도민들, 가계 악화 우려

전시·공연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사운드, #13(샵일삼) 오는 28일 연말 무대

스포츠일반2025 전북 체육 ‘아듀’…전북현대 우승, 각종 대회 저력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