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송전선로 반대 주민 항소심 패소

새만금 송전선로의 건립을 반대하며 사업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군산시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군산 7개 읍면동 주민 72명이 군산시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산시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군산시가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송전방식 및 노선의 결정은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산시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000여㎡에 30.3㎞의 송전선로와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