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는 손실 불가피
태풍 '볼라벤'에 이어 30일 한반도를 관통한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어떻게,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태풍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구호금과 재난복구비·재해보험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복구비(재난지원금)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공공시설은 복구 공사를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태풍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각 자치단체 현장 조사와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가입액(예상 소득액)의 최대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주요 품목별로 배 461농가(534.4ha)와 사과 451농가(455.9ha)·벼 8981농가(1만8982ha)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낙과 피해가 잦은 배와 사과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벼 재배 농가에서는 지난해 8월 태풍으로 정읍지역에 큰 피해가 나면서 올해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사과·배 등 과수의 경우 농약대금으로 ha당 47만원, 벼 등 일반작물은 ha당 1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예상 소득액 70%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농작물 대파대(종자·비료대금)로 ha당 사과는 1000만원, 과채류 392만원, 벼와 무·배추 등의 일반작물은 220만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도 정부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피해액과의 차이가 커 손실이 불가피하다.
전북도 등 자치단체가 각 농가에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다.
주택 파손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다. 여기에 의연금을 포함하면 전체 지원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주택 파손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완파의 경우 60일, 반파는 30일까지 하루 7000원의 생계구호금이 지급된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1000만원)과 의연금을 합해 2000만원, 부상자는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지난 28일 도내 전역을 휩쓴 태풍 '볼라벤'으로 도내에서는 30일 현재 공공 및 사유시설에서 모두 224억2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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