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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한 법인의 세무문제

[질문] 법인 B사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 지출이 없는 비용을 가공으로 손금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면 법인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뿐만 아니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표자 B씨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만일 가공으로 계상한 비용을 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과 같은 채무로 처리하였다면 대표자 B씨에 대한 소득세 처분을 면할 수 있는지요?

 

[답변] 세법규정은 탈법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수입금액을 축소시키는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의 장기간으로 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으로 처리한 비용금액과 신고에서 누락한 수입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법인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해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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