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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최고 '익산 웅포관광개발'

전북도, 정기분 11억6000만원 부과

전북도가 최근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최고액 과세 대상은 익산 웅포관광개발로 나타났다.

 

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91만건, 103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8억원(5.9%) 늘어난 것으로 토지 개별공시가격 및 주택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50%에 대해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익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웅포관광개발이 11억63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11억5200만원)와 임실 광산관광개발(골프장·10억5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더샵 아파트가 가구(419㎡)당 최고 85만4000원, 단독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김모씨의 집(578㎡)이 8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는 전주가 38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221억원, 익산 146억원으로 3개 시(市)가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또 장수군은 4억7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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