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준 준수율 크게 떨어져
대법원이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광주고법 관내 지법들의 기준 준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 사건의 전국 지법별 양형 기준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주·제주 지법은 2009년 이후 준수율이 모두 하락했다.
광주지법은 2009년 90.4%, 2010년 86.8%, 지난해 84.2%로 떨어졌다.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91.8%-90.8%-86.5%로, 제주지법은 98.0%-92.5%-90.2%로 하락했다.
광주와 전주는 전체 지법 평균에도 못 미쳐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제주는 평균을 웃돌았지만 2009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은 90.5%-90.6%-88.0%를 기록했다.
특히 살인, 뇌물, 강도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율은 해마다 비슷하거나 높아졌지만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2009년 88.6%에서 지난해 79.1%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원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기 전에 현재 정해진 기준부터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7년 양형 위원회를 출범시켜 2009년에는 성범죄, 살인, 강도, 횡령, 뇌물,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 군의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