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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목사…자신이 주례 선 여성과 간통

자신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여성과 간통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전일호 판사)은 11일 자신이 결혼식 주례까지 섰던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간통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목사인 A씨는 익산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B씨의 남편 C씨에 의해 고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의 결혼식 주례까지 봐 주는 등 평소 B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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