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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오류 여전

전주 하루 1~2건 전송 안돼…예상 못한 과태료 시민 분통…市 "번호판 확인 수작업으로"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시스템 오류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1차 단속 때 단속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3만 5029명이 가입했으며, 사업 시행이후 4만 2882건의 문자가 발송됐다.

 

문제는 일부 가입자들이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

 

실제 직장인 신모씨(50)는 지난달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인근 2차선 도로에 손님을 만나기 위해 차를 세워놓았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신씨는 "시민들을 위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가입했다. 불법 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문자도 못 받았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도로에 고정돼 있거나 차량에 부착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1차 단속을 하면 이 사실이 서버로 전송돼 시민들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일 150여 통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1~2건 정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 번호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비스 시행에 있어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1차 단속이 이뤄지면 수작업으로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해 문자알림서비스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베이 등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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