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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는 지난 7일 지난 4·11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 등 누락 및 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과 채무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이 모씨의 진술이 장소 등이 일관되지 않고 1000만원을 받아 지급했다는 점은 증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살포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금권 타락선거를 주도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침해했다"며 징역 10월을, 금품을 수수한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법원의 선고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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