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가장 많아…15명 불구속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3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선거홍보물 훼손과 금품·향응 제공 등 제18대 대선과 관련 37건의 선거 범죄를 단속했다.
전북경찰은 이 중 7건의 피의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7건, 인쇄물 배부 2건, 금품·향응 제공 4건, 기타 8건 등이다.
실제 이모씨(29)는 지난 1일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 붙어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불태웠다가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조모씨(51)가 경찰에 입건됐다. 조씨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다음 아고라에 세 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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