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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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