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매년 600여명 사상 / 올10명 사망중 8명 헬맷 안써 / 전북경찰, 이달 집중단속키로
전북일보 자료사진
7일 낮 12시, 전주시 금암동 경기장 네거리.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운전자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려보지만 오히려 차량 앞에서 시위라도 하듯 차체를 좌우로 흔들며 위협한다.
잠시 후 앳된 얼굴의 남·녀가 탄 오토바이 한 대가 네거리에 멈춰 선다. 이들의 머리에는 필수 안전장구인 안전모가 없었다. 신호가 바뀌고 이들 남·녀가 탄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달려 나가면서 차량 운전자들은 멈칫 한다.
경기장 네거리에서 30분가량을 지켜본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10대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곳을 지난 오토바이 15대 중 절반이 넘었다.
운전자 최모씨(30)는 "만일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는 지 걱정된다"며 "운전을 하다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한두 번 놀란 게 아니다"고 했다.
무리한 끼어들기부터 신호위반, 불법유턴, 안전모 미착용까지.
전북지역 도로 위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600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561건의 이륜차 관련 사고가 나 37명이 숨지고 65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0년 618건(59명 사망·742명 부상) 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2011년에도 52명이 숨지고, 651명이 다쳤다.
이 같은 사고는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말까지 모두 96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2명이 늘었다.
올해 발생한 10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80%인 8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달 익산에서는 주행 중이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범퍼로 살짝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아 뇌 손상을 입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운전자가 안전모만 쓰고 있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은 경찰의 단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체 이륜차 단속 건수 3765건 중 3358건(89%)이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304건은 신호위반, 88건은 난폭운전이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이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에서 비롯되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다"면서 "지난해에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였다면 올해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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