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직원 허위등록 3억5000만원 불법 수령 / 업체 대표 등 26명 적발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해 정부의 기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사업주와 공인노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가 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체를 허위로 폐업 신고한 뒤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제도는 도산상태에 빠진 기업을 대신해 근로자의 최근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상여금·퇴직금 등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위장 폐업한 뒤 국고로 근로자의 체납임금을 받아 가로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43)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를 도운 공인노무사 남모씨(56)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천공기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33) 등 사업주 2명과 근로자 등 2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께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체당금 8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3개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자 24명이 일한 것처럼 속이거나 위장 폐업해 모두 노동부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모두 11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전 공단 대출담당자 나모씨(44)에게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임금을 부풀리거나 명의를 빌려 준 근로자와 근로자의 지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 계좌로 입금된 체당금을 직접 인출했으며, 이들에게 50만~1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폐업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기 전 허위 근로자들을 교육해 근로감독관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택 전북청 수사2계장은 "체당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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