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간부 부인 회사 50억 조경공사 수주 관련 / 경찰, 1차 소환조사 이어 자금 집행흐름 분석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하도급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50억 원대 조경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이 업체 전·현직 대표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업체의 금융계좌를 추적 중이던 경찰이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경찰서는 29일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조경공사를 수주한 익산지역 A조경업체와 이 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당시 공사수주와 관련한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A조경업체는 익산시청 사무관 B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경찰은 그동안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 산업단지 조경공사를 수주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에 앞서 A조경업체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 경영개발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청 B사무관과 그의 부인 등에 대해서는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단지 수주과정에 대한 업체의 진술과 공사과정에서 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는 과정을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와 공사를 벌이면서 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며 "지역 정서를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삼기면 일원 279만㎡에 2666억 원을 투입해 익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이달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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