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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혐의 박시후 불기소…피해女 고소 취소

 

성폭행 혐의로 배우 박시후(36)씨를 고소한 연예인지망생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검찰이 박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각각 준강간·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씨와 박씨의 후배 김모(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지검 윤웅걸 차장검사는 "지난 9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이 검찰에 찾아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인지 수사해 송치한 강간치상 혐의는 판례를 근거로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의 상처로 판단하고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박씨와 피해여성 측은 서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한 시간 간격으로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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