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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국고보조금 챙긴 일당 적발

檢, 영농법인 대표 등 9명 기소

허위 서류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영농법인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제 모 영농법인 대표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업자 B씨(47)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9년 4월~2010년 2월 김제시에 수박 가공 산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1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B씨 등도 이 같은 수법으로 2450만원~4억10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수박가공산업은 24억원 규모의 사업비 가운데 70~75% 상당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한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의 경우 2006년 12월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보조사업자와 지역 거래업체가 결탁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토착비리를 엄단했다"면서 "국고를 손실한 김제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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