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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아이스크림·라면 40% 권장소비자가 미표시

컨슈머리서치 "식품업체 인상, '가격 숨기기' 한 몫"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자·아이스크림·라면·빙과류 가운데 40%가 권장소비자가격(권소가)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www.consumerresearch.co.kr)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사 206개 제품의 권소가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3%인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2010년 과자·아이스크림·라면·빙과류 등 4개 품목의 오픈프라이스제를 폐지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제를 부활시켰지만 식품업체들은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오픈프라이스제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높게 표시한 뒤 대폭 할인 판매하는 '속임수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의 유통업체가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품목별로는 아이스크림류(빙과 포함)의 가격 표시율이 가장 낮아 거의 '제로'수준이었다.

36개 제품 중 가격표시 제품은 달랑 1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가격 미표시가 아이스크림의 '반값' 논란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셈이다.

라면 품목의 경우에는 겨우 절반(51.5%)을 넘겼고,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은 과자도 76.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별로 표시율이 크게 엇갈렸다.

제품수가 가장 많은 과자류의 경우 빙그레는 조사대상 5개 품목 모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심은 19개 모든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10개 품목의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표시율 '제로'를 기록했다.

제과 4사 가운데 오리온의 표시율이 59.2%로 가장 저조했다. 다음이 롯데제과(77.7%),해태제과(78.5%), 크라운제과(93.1%) 등의 순이었다.

라면품목에서도 오뚜기는 조사대상 8개 품목 전체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농심은 13개 제품 중 10개(76.9%)에 가격을 표시해 가장 양호했다.

그러나 빙그레·롯데제과·롯데삼강·해태제과 등이 만들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경우 해태제과의 홈런볼슈 1개 제품을 제외하고 35개 제품 전체에 가격이 없었다.

최현숙 대표는 "작년부터 식품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 몫 하고 있다"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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