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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자 2명 재심서 '무죄'

'위헌' 선언에 따라 전주지법서 무죄선고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대법원이 올해 4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선언함에 따라 36년 전 징역형이 확정된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박정희 정권 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일명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최인규(59) 씨와 최갑선(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법원 측이 14일 밝혔다.

이들은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1977년 4월 19일 전주시 서완산동 자취방에서 유신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고 이틀 후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최인규 씨는 징역 2년, 최갑선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기간이 초과돼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올 2월 12일 재심을 청구했고, 5월 20일 재심이 개시됐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관련 판결과 결정을 폐기하도록 선언,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975년 5월 선포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 또는 위헌·무효가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사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때의 사건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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