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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비리' 전북도교육청 전 국장 집유

전북지역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도교육청 전(前) 행정국장 임모씨(58)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450만원을 추징했다.

 

임씨는 남원 S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건설업자 반모씨(56)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4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불법공사 사실을 묵인해주고 반씨에게 뇌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S고교 이사장 양모씨(64)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반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부패를 감독하는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육청 국장이 건설업자 등과 부적절한 모임을 가졌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뇌물을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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