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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치학관 건립공사 중단

시공사 "적자 불가피" 학교측 "입찰 적법" / 사업비 마찰끝 소송준비 법정공방 예고

원광대학교 제2치학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사업비를 놓고 마찰을 벌이다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JB종합건설은 최저가 입찰로 공사금액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공사를 해봤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발주처인 원광대는 법률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원광대는 JB건설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JB건설은 공사중지 가처분에 이은 추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발주처와 시공사의 대립으로 제2치학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원광대 치과 실습생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

 

원광대는 지난 2011년 제2치학관 건립공사를 발주, 지난 해 8월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당초 시공사인 건영건설(지금은 JB건설로 통합)이 부도가 나 합병되면서 공사가 연기됐다.

 

이후 시공을 맡게 된 JB종합건설은 오는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으나 공사를 진행해봤자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원광대에 추가 공사비를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원광대는 입찰계약에 따른 사업비만 지급할 뿐 추가 사업비는 말도 안 된다며 맞섰고 최종 지난 6월 말 사업이 중단되자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JB건설은 당초 공사 설계금액이 72억5000만원이었지만 사립대란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를 진행, 예가대비 61%수준인 44억7000만원에 기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광대는 당시 공사를 수주한 건영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사로 낙찰됐고, 이후 회사가 합병돼 JB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모든 시공을 양도받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JB건설 관계자는 "설계내역을 보면 10억여 원의 관급자재를 원광대가 공급하기로 표기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역서를 보면 관급자재가 빠져 있는 등 설계단가 비용 책정에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감사원 자문을 받은 결과 공내역(금액 없이 물량만 기재한 설계내역)을 제공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을 얻었다"며 "하지만 업체는 건설과 별도로 발주한 전기시설 입찰 10억여 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10억 원을 낮춰 입찰시킨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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