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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지급' 택시업주에 벌금 600만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19일  직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가입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한 혐의(최저임금법·노조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지역 택시회사 대표 이모(여·58)씨에 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100명의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0년에는  시간당 4천110원, 2011년에는 4천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직원 18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2천635원∼3천321원을 주는 등 총 2천449만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에 대해 2012년 인상된 운송수입금 차액금 598만원을 부당 삭감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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