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공기업 취업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챙긴 전 신문사 대표 A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 김모씨(57)에게 아들을 한전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한전의 지인을 통해 내년 3월에 합격증이 나오게 해주겠다"며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오피니언[사설] 김관영·이원택 감찰, 민주당의 잣대 공정했나
오피니언[사설]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부활, 전방위적 지원해야
오피니언외세의 각축장 된 전북지사 선거
오피니언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 추경의 역할
오피니언책마루 도서관(송천동)을 살리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