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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21일 들깨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A씨(74·여)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월부터 6개월 동안 고창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에 수입산 들깨 76t(6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국, 인도산 들깨를 '국산 들깨'라고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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