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폭력 행사' 전북골프협회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판사 김용민)은 4일 전주의 한 골프회원권거래소 회장을 피습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골프협회장 김모씨(6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전주의 한 골프회원권거래소 회장 손모씨(69)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