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주게 되면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종업원의 부담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금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돌리더라도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 추가되어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연금에 해당되어 은퇴 후 실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결정)이 아닌 확정기여형(DC, 회사부담금이 결정)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이익배분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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