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륜현장 몰래카메라 가정파탄 증거 인정 판결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됐지만 이혼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52)씨는 2009년 아내 B(52)씨가 교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3월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동생은 같은 해 10월 서울에 살던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증거물로 해서 B씨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1월 같은 방법으로 B씨와 부산 모 교회 목사와 성관계를 시도하는장면을 촬영해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A,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능력이부정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적 법익 보호 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 증거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