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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1일 길가다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마구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조직폭력배 신모(22)씨를 구속하고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익산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신동 사거리에서 무심코 쳐다봤다는 이유로 대학생 강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머리로 강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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