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체가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 결함 없음' 입증해야"
'옥시싹싹', '가습기클린업' 등 가습기살균제에들어 있는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 함유량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가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HMG를 원료로 사용한 기업 가운데 '가습기 클린업' 제품 3개는 각각 0.673%, 0.704%, 0.698% 농도의 PHMG를 함유했다.
옥시싹싹 제품 3개는 각각 0.126%, 0.128%, 0.129% 농도의 PHMG를 함유했다.
그동안 PHMG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은 관련 법에서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독성평가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심 의원은 2008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즉 가습기에서 나온 습기가 코와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갈 것이라는 기본 상식에 따라 PHMG의 호흡기독성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제품 내 포함된 함유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므로 기업체들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PHMG의 함유량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제품의 결함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부터 내준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역학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2년이 넘도록 피해 원인 물질에 대한 호흡기 독성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화학물질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을 사전관리하는 수단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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