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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미리 사면 돈 된다" 69억 가로챈 40대 영장

비수기에 항공권을 사서 성수기에 되팔면 40%의수익을 올린다며 지인들을 속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11년 4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조모(51)씨에게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돈이 된다고 속여 23억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2011년부터 최근가지 이 같은 방법으로 지인 4명에게 모두 69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배당금으로 약속한 수익을 일부 지급하는 등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며 수익금을 내가 다 가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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