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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전북도청 공무원 대기발령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북도청 공무원이 대기 발령됐다.

 

전북도는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A씨(행정 5급)가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7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이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감사관실은 이후 실태파악을 통해 도 인사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내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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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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