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이나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주와 설계·시공자는 욕실 등의 바닥을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7일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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