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연구관 여러명 참여하는 특별팀 꾸려 사건 검토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연구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재판관 회의에 보고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