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쳐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3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연도 북쪽 1㎞ 해상에서 승선 정원에서 3명을 초과해 낚시영업을 한 4.85t급 어선을 검거하는 등 정원초과 3건, 선적증서 미비치 2건 등 5건을 적발했다.
또 면허없이 30마력의 고무보트를 조정한 혐의로 김모(40)씨 등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전북과 충남 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에는 270여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17만2천여명으로 2011년 12만7천여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경은 "매년 10월부터 주요 항포구에선 10∼20명의 낚시객을 태운 어선이 주말마다 50∼70척이 출항하고 있다"면서 운항자와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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