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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남성들 잇따라 벌금형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25일 버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범죄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3시 10분께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의 한 대형마트 앞을 지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A양(18)과 B양(17)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달 31일 오후 1시 4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전주발 서울행 고속버스 안에서 카메라로 옆 좌석에 있던 C씨(27·여)의 팔과 다리 등 신체를 17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5)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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