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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장 기소 예정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 전 조합장에 이어 현 조합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두모씨(48·전북은행 노조위원장·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대행사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두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불법 분양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분양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잠적한 한왕엽 전 조합장에 이어 또다시 현 조합장의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사업지연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9월 한왕엽 전 조합장이 횡령혐의와 업무대행사 및 상가분양대행사의 상가 불법분양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두씨가 새 조합장을 맡으면서 사업을 정상화 시켰고, 올해 4월 착공식을 가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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