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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역주행 사고 낸 60대 입건

술에 취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를 헛갈려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해 상대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김제시 청하면 신궁교차로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했다.

 

 이후 역방향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이씨는 군산에서 김제 방향으로 향하던 채모(47)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채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79%로 면허정지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제에서 술을 마시고 익산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껴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라 운전했는데 역주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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