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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규정 강화

주거지 인근 보관소 시설 옥내화·방진벽 설치도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보관, 처리 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공사현장 및 자재보관소 등에서 나오는 비산(날림)먼지 등의 민원이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민원해결과 이들의 안전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역 1㎞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현재 설립된 임시보관장소는 2015년 7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인 중간처리시설은 2016년 1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할 때 유기이물질의 기준을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강화, 재활용품의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강화시켰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도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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