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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의록 유출' 서상기 의원 피고발인 조사

국정원 보관본 열람 경위·적법성 집중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어떻게 열람하게 됐는지, 열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서 의원은 6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튿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고 서 의원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며 이른바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과 지난해 대선 때 유세에서 회의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 등도 잇따라 고발당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조사받은 김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회의록 보관본의 열람·공개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법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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